직장인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을 알아보고 있으신가요? 직장에 다니지 않더라도 2년 간격으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병을 조기진단하여 초기에 진단하고 병을 악화되는 것을 막기위하여 진행하고 있으니, 올해 건강검진을 받는지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국가건강검진은 2년 간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짝수년에 태어난 사람은 짝수년, 홀수년에 태어난 사람은 홀수년에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직장가입자, 의료급여 수급자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자세한 확인을 위하여 아래에서 대상자 조회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짝수년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지역가입자 | 세대주와 20세 이상 세대원 중 짝수년도 출생자 |
| 피부양자 | 2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 |
| 직장가입자 | 비사무직 전체 격년제 실시에 따른 사무직대상자 |
| 의료급여 수급자 | 20세~64세 짝수년도 출생자 |
홀수년도 국가검진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지역가입자 | 세대주와 20세 이상 세대원 중 홀수년도 출생자 |
| 피부양자 | 20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 |
| 직장가입자 | 비사무직 전체 격년제 실시에 따른 사무직대상자 |
| 의료급여 수급자 | 20세 ~ 60세 홀수년도 출생자 |
직장인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하기
직장인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건강검진 대상조회를 클릭합니다.
- 간편 인증 로그인을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 건강검진 대상자를 확인하고, 검진기관을 찾으세요.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본문 글에서 조회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직장인 국가건강검진은 언제 할 수 있나요?
보통 2년 주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